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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«밭고랑»에 그리스도인의 가정 → 자녀의 권리와 의무 항이 있음.

교회가 교활한 박해를 받아 공공장소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물론 특히 교육 문화 가족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방해될 때 수수방관할 일은 아닙니다.

이것들은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느님의 권리입니다.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그 권리를 맡기셨습니다. 우리가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.

부모들 교사들, 영적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성실성을 요구하고서는, 그들이 진실을 모두 들었을 때 놀란다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.